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방통위·KISA 조사 착수
발행일: 2019년 9월 26일 9:31 오전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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