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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소멸시효 지난 개인신용정보 미삭제로 과태료 처분

발행일: 2019년 9월 26일 12:00 오후

#### 상거래 관계 종료 5년 경과 고객 개인신용정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미삭제 하나캐피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아 올해 캐피탈 업계 최초 관련 제재의 불명예를 안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나캐피탈에 대해 기관 과태료 2160만원과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퇴직한 1명 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에 상당하는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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