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연구원도 ‘속수무책’
발행일: 2020년 4월 26일 7:26 오후
## CASE 1
어느 날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그 문자엔 상품 구매 내역서와 결제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A 씨는 의구심을 품고 문자에 적힌 번호로 문의했다. 여기서부터가 화근이다.
업체는 A 씨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자신들이 대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자신을 담당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연락이 와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 의심되면 검찰에 전화해보라는 친절한 단서까지 붙이면서였다. 곧바로 검찰에 전화해 해당 수사관의 이름을 말했더니 일치했고 A 씨는 그제서야 안심했다. 그리고 얼마 뒤 청천벽력같은 마이너스 대출통장 개설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보니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수천만 원을 뜯어간 거였다.
## CASE 2
카카오톡으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PC로 보내달라’는 게 골자였다. 바로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실제로 휴대전화가 고장난 듯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다. 이에 의심치 않고 아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준 뒤 확인 차 전화를 했더니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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