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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정보보호지침 및 자율인증제도 법적 근거 만든다

발행일: 2019년 10월 30일 5:40 오후

* 정보보호 규율대상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 및 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고 * 개별법상 시험·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 융합보안 관련 연구·실증사업 수행 지원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자율인증제도 도입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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