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발행일: 2020년 9월 2일 6:10 오후
##### ①사전준비 단계로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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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가명처리 단계로 처리 유형(내부 활용, 제3자 제공 등), 안전조치 수준 등 처리환경과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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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로 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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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후관리 단계로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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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주요내용
①기술적 :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②관리적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③물리적 : 출입통제 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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