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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예방 최선책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3:58 오후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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