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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발생시 개인정보담당자 형사처벌 대신 기업 과징금

발행일: 2019년 10월 16일 4:47 오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과 정보호호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날로 발전하는 해킹에 의한 유출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 안전조치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책임보다 기업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로 인한 유출시에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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