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기업 과징금 수조원 가능해진다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4:46 오후
##### 이용자·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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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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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관련 매출’ 기준을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처럼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로 바꾸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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