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만불 벌금인데 파장 커지고 있는 스웨덴의 GDPR 판결
발행일: 2019년 9월 11일 10:17 오전
지역 내 한 학교에서 행정 업무 향상을 위해 22명의 학생들의 안면 정보를 따서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물론 실험이었고, 사전에 학생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 실험은 성공리에 마무리됐고, 본격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이 때 GDPR 감독 기관이 개입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감독 기관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문제 삼았다. GDPR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학교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입장의 균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쉽게 말해, 학교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과 학부모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동의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권력에 불균형 있었다면 인정 못함.”
그렇다는 건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에서 생체 정보와 수집과 관련된 행태가 벌어지고, 동의서가 작성된다고 해도, ‘입장의 균형’ 문제 때문에 동의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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