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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위수탁' 모호한 경계… 금융위 기준 마련한다
발행일: 2025년 2월 12일 2:18 오후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 동의가 필수지만, 금융사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위·수탁 관계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문제는 위·수탁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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