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 동의가 필수지만, 금융사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위·수탁 관계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문제는 위·수탁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