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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발행일: 2019년 12월 28일 1:04 오전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 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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