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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때 개별 '동의'→'고지'로...데이터경제 망치는 '독소조항' 수정될듯

발행일: 2019년 9월 25일 5:50 오후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 이관할 때마다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 문제 예를 들어 수십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가 개인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모든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또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가 바뀔 때마다 매번 수십만명의 고객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 개정 행안위 소속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동의에서 공개·고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함께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다. 이동통신사와 포털, 인터넷 기반 스타트업 등 대부분의 ICT 기업이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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