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제도 손질…노인 등 소외계층 권리 보장 확대
발행일: 2020년 2월 12일 6:20 오후
###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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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동의제도 등을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긴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를 클릭하는 현재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2.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
3.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
5.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위해 일반·특례 규정을 정비
6.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보호체계도 마련
7. 개인정보 보호기술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산·학·연·관 협의체(가칭 개인정보보호 산업 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8.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도 검토
9.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해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강화
10. 기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최신 법률정보·동향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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