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남용 논란 ‘이루다’... 과징금 1억 330만 원 부과
발행일: 2021년 4월 28일 3:42 오후
##### 개인정보 오남용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루다’에 대해 1억 33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br/>
#####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
<br/>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하면서 서비스 이용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챗봇 등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도록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www.boannews.com의 본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