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위한 고시 마련
발행일: 2024년 2월 19일 3:36 오후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1.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2.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3.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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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
▲전년도 매출액 1500억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을 것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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