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눈앞! 3가지 개정사항 요약
발행일: 2020년 3월 29일 12:59 오후
### 개정사항
####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개인정보거버넌스 일원화’
그동안 분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이관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에 따른 법령 일원화도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업하는 경우 두 법 모두 적용되는 유사·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유사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보호법상 ‘특례’를 만들어 이관한다.
#### 두 번째는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이용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보완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 개인정보를 기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으로 확대
* 가명정보 역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시 이용·제공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이용·제공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세 번째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안전조치 및 기록의 의무 등을 부과한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다.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벌(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 부과된다.
또한 재식별도 금지되어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벌(위반시, 4년 이하 징역 또는 전체매출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www.boannews.com의 본문 읽기